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심리·정서적 피해 지원을 위해
“인천교육회복지원금”이
학생 1인당 100,000원씩 지급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회복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습결손 회복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교과학습 보충프로그램, 학생 정서회복 및 심리안전을 위한 맞춤상담지원 및 또래활동 지원, 확진 및 자가격리 학생을 위한 꾸러미 지급 등 교육회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교육회복지원금
○ 지원대상: 2021. 10. 1. 현재 인천광역시 소재 유․초․중․고․특수․각종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1년 2학기제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 지원단가: 학생 1인당 100,000원
○ 지 급 일: 2021. 10. 20.(수) (예정)
○ 지급방법: 학생 보호자 등의 스쿨뱅킹 계좌이체
○ 사용용도: 학생들의 정서적, 심리적 피해 지원을 위한 문화, 예술, 체육, 상담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권장
▶ 교육회복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9.30.(목) 이후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인천교육회복지원금 상담센터 ☎ 032)420-8347, 420-8348
인천교육회복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회복지원금이란? |
☞ 코로나-19 재난상황 장기화로 인한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피해를 입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향상을 통해 교육재난을 극복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회복지원금 지원대상은? |
☞ 2021. 10. 1. 기준 현재 인천광역시 소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특수학교․각종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1년 2학기제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 인천시청 지원대상 ① 어린이집,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②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국내교육과정 미적용 및 교육감 관리감독 범위 밖) ※ 지원 제외대상 ① 학령기 연령이 아닌 성인 학생(일반학생과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예 : 방송통신고등학교 성인 학생, 특수학교 전공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성인반) |
3. 인천교육회복지원금 지원금액은 학생 1인당 얼마인가요? |
☞ 학생 1인당 10만원씩 지원합니다.
4.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회복지원금은 언제, 어디로 입금되나요? |
☞ 소속 학교 CMS(스쿨뱅킹) 계좌로 2021년 10월 20일경(예정) 입금됩니다.
또한 교육회복지원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좌 신청, 수령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없이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됩니다.
5. 제외대상인 어린이집 유아 및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학생은 인천교육회복지원금 지원이 안되나요? |
☞ 어린이집 유아,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인천시청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여부, 지급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
☞ 학교와 마찬가지로 10월 1일자 기준 재원생에 대하여 cms에 등록된 학부모 계좌나 별도 신청해주신 계좌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외국국적 학생(원생)도 지원대상입니다.)
7. 인천교육회복지원금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
☞ 인천교육회복지원금은 학생들이 정서적․심리적으로 조금이나 안정될 수 있도록 문화, 예술, 체육활동, 상담 등 지원금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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