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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신속지급 대상 아닐때? 확인지급 신청하는 방법

by 정보도우미 2021.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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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대한민국 많은 사업자 분들께서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실겁니다. 저 또한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한번 접었었는데요. 어려운 상황속 단비 같이 지난 27일 부터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제한 업종 들이였던 점포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며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는데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각종 신청 오류 등 신청자들의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일 불편했던 부분중 하나가 힘들게 들어가서 대상 확인을 했더니 '내가 왜 대상이 아닌가?' 라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여러 방법을 동원해 신청은 해봐야하니 확인 지급 및 이의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손실보상금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간이사업자)

    ex) 간이과세자인대 손실보상금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
    국세청 등록 자료를 인용하기 때문인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번 신청을 받기 때문에 국세청 정보를 불러오지 못해 정보의 누락될수 있습니다. 이는 자체 증빙서류를 활용해 확인지급을 통해서 진행할수 있습니다.

     

    ○ 해결방법 

     자가 진단을 하고 확인지급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함

     

    확인지급 대상자

    1. 신속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을 받고싶은 사업자.
    2.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손실보상 대상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신속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예를들어 상점,마트,백화점, 직접판매홍보관, 방역조치위반사업자, 비영리 법인 등이 있습니다.

     

    ※ 아래 해당사항 업종이거나 개별적으로 조치를 받은 기업은 모두 해당이 되오니 자가진단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확인지급 자가진단 업종

    자가진단 업종

    확인지급과 이의신청 순서 

    - 신청기간 -
    [확인지급]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오프라인 11월 10일(수)부터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1.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거나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후 확인지급 절차에들어갑니다.

     

    2. 확인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필요한 구비 서류와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제출합니다.

    필수 서류 다운로드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확인보상신청서.hwp
    0.04MB

     

    3. 확인지급의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오류가 많아 오프라인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비서류를 챙기셔서 시 군 구청 전담 창구 및 지역센터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 시·군·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손실보상 전담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접수를 하거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 .확인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합니다.

    확인지급 시 필요 서류

    ​대상자 :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 싶은 사업자: ① ~ ③

    ①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정정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 4대보험료 산출내역서

    ▪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② 시설분류 정정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③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대상자: 보상금 사전산정이 곤란하여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④ ~ ⑦

    ④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건축물대장

    ⑤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분류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임대차계약서

    ▪ 현장사진

    ⑥ 방역조치 위반 사업장

    ▪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관할 지자체 발급)

    ⑦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 사회적협동조합 ・ 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설립인가증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대상자: 기타 사례 ~

     

    ⑧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통합위임장

    ⑨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등본(초본)

    ▪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오프라인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⑩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⑪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변경사실증명

    ⑫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확인지급 절차 및 지급일

    확인 보상은 국세청 자료에 누락이 되거나 등록되지 않는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따로 제출하신 서류를 보고 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신청일로부터 빠르면 2일 이내에, 늦으면 최대 90일 내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속보상과는 달리,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확인  보상으로 결정된 금액은 전액 지급된다고해요.

    단, 확인보상 금액에 동의할 수 없거나 그 외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고싶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세요.

    확인지급 지급 금액이 내 예상과 너무 다를때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대상자

    1. 확인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2.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

    3.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싶은 사업자

    4. 손실보상금의 환수통지를 받은 사업자

    이의 신청 방법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역시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 신청과 동일하다고 보면됩니다.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하고싶으면 '손실보상 누리집: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하면됩니다.

    방문신청으로 이의신청을 하고싶으면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증빙자료와 아래  파일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hwp
    0.04MB

    이의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시설분류확인서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확인서
    -영업신고서
    -방역조치 위반에 따른 처분(처벌) 내역서
    -방역조치 위반 정정 확인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
    -4대 사회보험료 산출내역서 등

    단, 환수통지에 따른 이의신청은 위의 유형별 증빙서류에 환수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과 통보는 언제?

    이의신청은 심사과정을 거쳐서 보상금 지급여부, 환수 등을 결정하기때문에 확인보상에 비해 지급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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