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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여행시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방법 총정리

by 정보도우미 202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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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해외입국)

 

외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내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면제서가 오늘 7월 1일부터 발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마친 내외국인은 7월 1일 0시부터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목적과 출국 국가, 백신 종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들과, 면제서 신청 방법, 입국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해외입국 자가격리 면제 조건(+백신 종류 국가 변이)

     

    ○ 백신 접종 완료

     

    -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승인한 백신을 권장 횟수 만큼 접종

    -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의 7종

    -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야 함

     

     

    ○ 입국 목적

     

    - 사업상 목적

    - 학술 공익적 목적

    - 공무 국외출장 목적

    - 인도적 목적

    -  한국에 사는 '직계가족'을 방문할 경우 (직계가족의 범위에는 신청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해당)

     

     

    ○ 격리 면제 제외 국가

     

    - 현재 모두 150여 개국 공관에서 신청을 받는데,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방역 상황이 좋지 않은 일부 나라에서 입국하는 경우엔 격리 면제 제도를 이용할 수 없음

    - 21개 나라(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몰타,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적도기니, 짐바브웨, 칠레, 콜롬비아, 탄자니아, 파라과이,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서는 7월 한 달 동안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

     

     

     

    2. 자가격리 면제 신청(+발급방법)

     

    ○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방법

    - 신청 기관 : 우리나라 재외공관에 신청

    - 신청일시 : 미국, 중국, 유럽 소재 해외 공관들에서는 대부분 6월 28일부터 격리 면제 사전 신청 접수 시작했으며 일본,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는 7월 1일부터 격리 면제 신청 시작

    - 제출방법 :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관 방문 접수만 가능한 곳이 있는가 하면, 이메일로 구비 서류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 처리 기간 : 공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통 접수 3~7일 뒤에 격리면제서가 발급(통상 한국 입국일자가 빠른 순서대로 발급해주는 방식)

    - 발급 심사 : 각 공관은 접수된 신청서에 허위 내용이나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심사해 격리면제서 발급 여부를 결정

     

     

    ○ 자가격리 면제서

     

    - 발급 후 1개월 안에만 효력 발생

    - 발급 1개월 이후에는 무효가 되므로 추후 입국할 경우 재발급 받아야함

    -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 번 사용한 격리면제서 재사용 불가능

     

     

     

    3. 입국시 주의사항(+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공관에서 발급받은 격리면제서 4부 지참

    • 입·출국 때 본인이 출력본 1부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공항 검역대와 입국심사대, 임시생활시설에 각각 1부씩 모두 3부를 제출
    • 반드시 인쇄본(hard copy)으로 소지해야 함
    • 휴대전화에 저장한 pdf 파일을 통한 인증은 허용되지 않음

    -  PCR 음성확인서

    •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발급본
    •  제출하지 않으면 한국인은 시설에 2주간 격리(비용 본인 부담)되고, 외국인은 입국이 허가되지 않음

     

    ○ 입국 직후 조치

     

    -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검사를 받은 뒤 거주지 등에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코로나19 음성이 확인이 되면 격리 면제

    - 입국 6~7일 이내에 주소지 소재 보건소나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한번 더 받아야 함

     

     

    ○ 위조 서류 제출시 조치

     

    - 위조 서류 제출 후 적발되면 벌금형과 함께 출국 조치가 취해짐

    - 위조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치료비 등 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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