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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아이디어상품의 계획서 단계에도 보호 받을수 있는 임치 수수료 제도

by 정보도우미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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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중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데 유출되거나 탈취침해 당하실까봐 걱정이 되신다구요?

 

신청대상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 (창업기업) 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창업기업에 한 함(예비창업자 불가)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2020년도 창업처기업 아이디어 임치제도시범운영 공고 시행일(2020. 10. 30.) 이후에 공모전, 투자설명회 등에 제출한 아이디어

 

이용방법 : 술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또는 테크세이프
(ts.kibo.or.kr) 접속 아이디어 임치제도신청

 

*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2에 따른 임치기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임치계약기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 12개월(기업별 연1)

 

임치수수료 : 창업기업 무료/12개월, 벤처기업 5만원/12개월

 

* 임치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동일하게 적용(계약기간 1년 이상, 임치수수료 15만원/)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치수수료 감면 혜택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기업,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1/3 감면, 5년 이상 장기 갱신계약 체결 시 1/2 감면(또는 중 택1)

 

이용절차

 

계약신청 신청서류 확인 임치물 전송 및 계약체결 임치물 보관 임치계약 갱신
                 
창업벤처기업   임치기관   창업벤처기업
/임치기관
  임치기관   창업벤처기업/임치기관

 

* 세부 임치계약절차는 임치기관 홈페이지 참고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공모전, 투자설명회(IR)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서, 제출확인증, 거래 예정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매요청, 입찰참가서, 거래협약서(약정) () 1
벤처기업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3   문 의 처

 

문의처 전화 / 홈페이지
임치기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02-368-8484 /
www.kescrow.or.kr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
1544-1120 /
ts.kibo.or.kr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044-204-7783,7687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 센터
기술보호 울타리
02-368-8787 /
www.ultar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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