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진행중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데 유출되거나 탈취‧침해 당하실까봐 걱정이 되신다구요?
□ 신청대상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창업기업에 한 함(예비창업자 불가)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 ‘2020년도 창업‧벤처기업 아이디어 임치제도’ 시범운영 공고 시행일(2020. 10. 30.) 이후에 공모전, 투자설명회 등에 제출한 아이디어
□ 이용방법 : 기술자료 임치센터(www.kescrow.or.kr) 또는 테크세이프
(ts.kibo.or.kr) 접속 ‘아이디어 임치제도’ 신청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2에 따른 임치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 임치계약기간 : 최초 계약일로부터 12개월(기업별 연1회)
□ 임치수수료 : 창업기업 무료/12개월, 벤처기업 5만원/12개월
* 임치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동일하게 적용(계약기간 1년 이상, 임치수수료 15만원/년)하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치수수료 감면 혜택 ①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기업,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1/3 감면, ②5년 이상 장기 갱신계약 체결 시 1/2 감면(① 또는 ② 중 택1)
□ 이용절차
계약신청 | → | 신청서류 확인 | → | 임치물 전송 및 계약체결 | → | 임치물 보관 | → | 임치계약 갱신 |
창업‧벤처기업 | 임치기관 | 창업‧벤처기업 /임치기관 |
임치기관 | 창업‧벤처기업/임치기관 |
* 세부 임치계약절차는 임치기관 홈페이지 참고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 | 공모전, 투자설명회(IR)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서, 제출확인증, 거래 예정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매요청서, 입찰참가서, 거래협약서(약정서) 중 택(擇) 1 |
벤처기업 |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 |
3 | 문 의 처 |
문의처 | 전화 / 홈페이지 | |
임치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
02-368-8484 / www.kescrow.or.kr |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 |
1544-1120 / ts.kibo.or.kr |
|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 044-204-7783,7687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 센터 기술보호 울타리 |
02-368-8787 / www.ultari.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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