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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11월 3일 부터(+신청방법)

by 정보도우미 2021.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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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11월

위드 코로나와 함께 다시 사업을 시작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숨통이 틔여지는 순간인데요.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중앙부처에서 2021년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온라인 판로 지원 소상공인을 모집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판로를 진출하고 싶으시거나 최근 유행하는 라이브 커머스 등 제품의 인지도를 넓히고자 하시는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분들의 판로에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되었으며 하며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붙임1)_2021년_혁신형_소상공인_육성사업_온라인판로지원_소상공인_모집공고 (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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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모집대상

    21년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에 참여한 소상공인

     

    지원 규모

    30개사 내외

     

    지원 내용 

    (온라인 입점) 상품개선, 상세페이지 제작 등 온라인몰 입점 지원

    (기획전 개최) 온라인쇼핑몰내 메인베너 및 보조배너 등을 활용한 이익공유형 우수제품 전용기획전 개최 및 프로모션 지원

    (라이브커머스) 유명 크리에이터 등을 활용, 쇼핑플랫폼 및 크리에이터 방송채널을 통해 영상송출로 온라인몰 판매 연계한 라이브커머스 실시

     

    * 라이브커머스는 온라인몰 입점업체 중 매출 등 성과가 높은 업체를 별도 선정

     

    신청기간

    ‘21. 11. 3.() ~ ‘21. 11. 1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하단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 담당자메일 계정으로(share@semas.or.kr) 신청서류 스캔본(PDF) 파일 송부

      2.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납세증명서 

    (붙임1)_2021년_혁신형_소상공인_육성사업_온라인판로지원_소상공인_모집공고 신청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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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제출서류 부수 양식번호 비고
    1 신청서 1 <붙임 1> 작성 필수
    2 사업계획서 및 상품설명서 1 <붙임 2> 작성 필수
    3 개인(기업)정보이용동의서 1 <붙임 3> 첨부 필수
    4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 <붙임 4> 첨부 필수
    5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1   필수
    6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1   필수

    자격요건

    청일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폐업중인 경우
    세금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제한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평가방법

    평가방법 : 서류검토(보완) → 선정평가 → 결과통보

      (서류검토) ’21년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에 참여한 소상공인이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문서를 검토하여 보완요청 및 반려처리

      (선정평가) 온라인 판로지원 전문기관에서 선정위원회 진행

     

    평가항목 : 시장 및 상품경쟁력, 매체적합성, 가격적정성

     

    유의사항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 다음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 보완하여야하며,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되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해당 분야의 과업을 분야 별 사업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사업기간이 지난 과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불가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확약서 내용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의처  

    문 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혁신실(042-363-7981, 7988)

     

    (이메일 문의) share@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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